덜 익은 감귤 1만 7200kg 강제 착색 선과장 적발
덜 익은 감귤 1만 7200kg 강제 착색 선과장 적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3.09.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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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소재 A선과장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Newsjeju
▲에틸렌 가스를 주입해 후숙되던 감귤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덜 익은 감귤에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착색 후 판매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선과장이 착색 작업한 감귤은 1만 7200kg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전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선과장은 감귤농가에서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매입해 1만 7200kg(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에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 특별점검팀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에 해당 선과장을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 및 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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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착색 작업에 사용된 에틸렌가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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