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20일 실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20일 실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3.09.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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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14시~16시 제주도 전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일제 단속 
▲  ©Newsjeju
▲적발된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 차량.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올해 8월까지 단속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량 수가 700건을 넘긴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일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올해 최근 3년 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2021년도 715건 ▲2022년 594건 ▲2023년(8월 말까지) 745건으로, 특히 올해 적발이 단속건수가 많았다.

소방은 매년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여나가자는 취지다.

단속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색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 교통행정과에서 제주 전 지역에서 동 시간대에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또,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출동환경을 개선해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단속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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