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게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 2020년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총 16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 7월께 A주식회사와 설비 개선 계약을 맺었으나, 해당 업체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그해 12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을 받아 세입조치만 했을 뿐, A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다음 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으나 수의계약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21년 6월께 B주식회사와 물품 계약을 맺은 뒤, B사가 납품기한을 50일 넘겨 납품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다. 허나 이 때에도 B사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개 업체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개발공사 사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2개 관련부서에 엄중 주의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개발공사는 2021년 6월께 '삼다수사업장 신규 상수도탱크 설치공사'에 따른 전기공사를 해당 분야 기술자격이 없는 자가 작성한 도면으로 공사가 추진됐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준공처리 했다.
게다가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시공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무자격 설계자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자 이 때에도 별다른 검토없이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그대로 준공 처리하는 아마추어 행정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중 발생한 고재(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암석, 고철, 임목 등을 말함)를 별도로 매각해 세입 처리하면서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외에 도감사위는 개발공사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특정 단체에 사회공헌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한 것을 지적했으며, 사회공헌사업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발견함에 따라 이에 대해선 추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고발 조치하라고 시정요구 및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