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권 4법 효과 기대.. 후속조치 추진"
제주교육청 "교권 4법 효과 기대.. 후속조치 추진"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3.09.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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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청이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 지위 향상에 관한 4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제주도교육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권보호 4법'에 대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원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추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 의무 ▲교원 직위 해제 요건 강화 ▲보호자 등에 관한 교육적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또 나머지 개정안에서도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초・중등교육법)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업무 책임(초・중등교육법) ▲보호자의 의무 신설(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 생활지도권 신설(유아교육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제주교육청도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보완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아동학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교권회복 4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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