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풍력개발 2.0 우려 여전, 신중해야"
"공공주도 풍력개발 2.0 우려 여전, 신중해야"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3.09.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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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420회 임시회 7차 본회의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조례안' 최종 가결
환경운동연합 "여전히 불안.. 도민사회와 충분히 소통 거친 후 처리하라"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단지.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구체화한 조례안이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여전히 불안과 우려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불안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며 "도민과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과 공론을 거친 후 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으로 수정 가결됐다. 표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이 33명, 반대 4명, 기권 2명이 나왔다.  

이 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주도하던 계획입지 지정권한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에 같이 들어간다.

연합은 "오늘 도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우려를 제기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회가 나름의 숙의를 거쳤다는 점은 나름 인정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불안과 우려는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조례로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시 불이익을 주게 하거나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의 계획이 추진되면 사업자가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애초에 지구지정 단계에 사업자가 아예 배제되는 것이 문제를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1.0계획의 유지는 나름의 타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종 도출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안.

이와 함께 "그리고 후보가 되더라도 주민수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행위를 했을 때 자격을 박탈할 근거도 없다"며 "수정안에서는 풍력개발후보는 주민 갈등 및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위해 피해 대책 마련 등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만 돼있을 뿐 이를 어기는 행위를 했을 시 처벌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성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공익성의 기준인 당기순이익의 17.5%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것에 대한 상향이나 추가적인 공익성 확보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이에 더해 이번 계획 변경이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사업을 더디게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나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해왔던 공공주도 풍력개발에 대한 평가는 완료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도민사회에 공개하지도 이에 관한 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또한 2.0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론 과정도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고, 시민사회가 요구한 추가적인 공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요한 계획의 결정에 있어 도민은 여전히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토로했다.

연합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수정 조례안 역시 불안하고 우려스럽다. 따라서 도민과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과 공론을 거친 후 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계획을 강행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 우려를 현실화하는 사태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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