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맛집'이라면서 제주에서 또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앱 맛집이나 관광지 유명식당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은 총 10곳이나 된다. 배달형 공유주방 1개소, 배달앱 상위 순위 맛집 2개소, 누리소통망(SNS) 유명음식점 4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다. 이들 음식점들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곳이 5건,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이 4건이나 됐다. 나머지 1곳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보관해 진열하고 있었다.
A와 B업체는 배달앱으로 판매 중인 식품 및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론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하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SNS 유명맛집 D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E업체는 갈치조림이나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해오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유통(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판매하는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누리소통망과 배달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속여 판 제주도 내 음식점들은 지난 달에 6곳, 올해 초에도 12개소나 적발된 바 있어 이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