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폐원 위기 문제 해결해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폐원 위기 문제 해결해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09.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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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낙후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 및 잔여재산 귀속 특례 마련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27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와 해산 후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신설을 담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해산까지 영유아보육법 이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함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화할 수 없었던 영유아 보육 수요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재산을 출연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장려했고, 주로 농어촌 보육 취약지역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설립이 이뤄졌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73% 정도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상황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보육수요 급감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급감하면서 폐원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폐원하면 관련 법에 따라 법인해산 후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농어촌 등의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낙후된 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조항도 넣었다.

송재호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국가의 손이 미처 닿지 못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긴 세월 헌신해 왔다"고 적시한 뒤 "허나 최근 지방소멸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한계 상황에 놓여있는 어린이집에는 적절한 퇴로를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기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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