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제역 & 고병원성AI & ASF "다 막겠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악성가축전염병의 대표적인 건, 구제역(FM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다. 이들 전염병들은 한 번 발생하면 해당 인근지역의 농가에서 기르는 모든 가금육을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진다.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양 행정시 등 유관기관 및 협조기관들과 함께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방역 취약지에 대한 중점적인 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미달 농가에 제재 강화
올해 5월에 충북 지역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이 추진된다.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전업 규모 농가는 2주로, 소규모 농가는 4주로 단축해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백신 접종 여부 검사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엔 농장 당 5마리씩 검사해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으로 미달할 경우, 16마리에 대해 추가 확인검사를 실시했다. 이 추가 검사에서조차 항체 양성률이 미달되면 과태료 등의 패널티를 부여해왔다.
이 방침에서 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 규모 농장에선 기본적으로 16마리씩 검사하고, 항체 양성률 미달 농가엔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조치가 강화됐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소일 경우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 어미 돼지는 60% 미만, 비육돼지는 30% 미만일 경우다. 최초 미달 시 500만 원, 2차 미달 시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과태료가 급증하며, 4차 이상 시에도 계속 미달되면 축사가 폐쇄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소 및 염소 사육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일제점검 결과, 방역시설이 미비한 농장에 보완을 지시한 뒤,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을 받게 할 계획이다.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8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행정에서 정한 방역기준에 미달될 시에도 기준 항목에 따라 1차 50~100만 원, 2차 150~200만 원, 3차 300~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
# 고병원성 AI 유입 우려돼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럽과 남미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동부 러시아에선 예년보다 빠른 7~8월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철새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유럽 철새 바이러스가 교차 오염되는 양상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구좌 하도와 한경 용수, 성산 오조리 등 3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즉시 '심각' 단계를 발령해 한층 강화된 방역활동이 전개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발생 지속 중... 올해에만 국내 9건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 경기, 강원지역 양돈장에서만 9건이 나오고, 멧돼지에서도 3000건이 넘는 감염축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도내 모든 양돈장에 대한 방역지도를 실시했으며, 현재 전체 양돈장의 95.2%에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공·항만에서 반입금지 가축 축산물 지도단속과 타 시도 입도객 및 반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타 시도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과 그 동물의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축산 밀집지역 도로변 등 10개소에 거점·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바이러스 등 원인체의 축산농장 유입을 차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소나 돼지 가금 등 축산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장방역 3요소인 통제, 소독, 백신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농가 교육과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도민협조도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