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코로나 이후 범죄 줄었지만, 주의해야"

올해 7월 기준 제주지역에서 총 46건의 농협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금만 6억 가량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일부를 공개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은 경기도가 7418건(1151억)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됐다. 뒤를 이어 서울 3178건(548억), 경남 3065건(421억), 경북 2601건(380억), 충남 2024건(270억) 순이다.
같은 기간 제주도는 총 678건의 보이스피싱 발생으로 80억2,400만원의 재난 피해가 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6건(29억), 2020년 107건(13억), 2021년 152건(17억), 2022년 117건(13억), 2023년 7월 기준 46건(6억)이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678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1646건으로 55억원의 피해를 본 전남 지역보다 25억원이 많았다.

위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2019년 정점 이후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기 조직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라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사당국은 핸드폰 등으로 전송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검·경은 영장이나 공문을 문자로 보내지 않으니, 속지 말아야 한다. 이 연장선으로 정부 기관은 전화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대출처리 비용 등을 사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거짓말이다.
통화 중 현금지급기에 가서 출금을 권유하는 행위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다.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신고 전화 112)나 금융감독원(민원 상담 1332)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피싱 내용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 피해금 환급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