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의료 분야의 적정성 확보 차원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에 자리잡으면서 동물 의료분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에 진행된다.
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 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동물병원은 총 97개소로, 주요 점검 내용은 ▲예상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기록·보존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또 1인 동물병원의 경우 올해 1월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동의서 작성 및 보존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 실태 등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시청은 2021년 2건(20만원)을, 올해는 3건(11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주요 위반 내역은 수의사 연수 교육 미실시 3건,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 1건, 수술 등 중대 진료 보호자 동의서 미징수 1건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사육가정이 늘어나고, 동물 의료 분야가 지속해서 발전·확대됨에 따라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 등록된 동물병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59개소인 동물병원은 2020년 87개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97개소다. 제주 도내 전체 등록된 동물병원 수는 117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