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1호, 2025년에 '제주남방큰돌고래'로
생태법인 1호, 2025년에 '제주남방큰돌고래'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11.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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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생태법인 제도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남방큰돌고래.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다.
▲ 남방큰돌고래.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태법인'을 도입한다.

생태법인 제 1호 대상은 제주남방큰돌고래다.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약 120여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이다. 

제주자치도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과 함께 13일 오전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제주자치도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생태・문화・철학・언론), 법조계(변호사・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해양)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을 구성한 뒤 4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회의를 통해 워킹그룹에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우선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창설하는 근거가 담긴다.

제주도정에선 이 두 가지 안을 각각 개별 제주특별법 개정안으로 발의해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법인격 부여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생태법인 창설안일 경우엔 후견인을 두게 됐을 때 혹시 모를 법적 문제가 엮일 수 있다는 점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도민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며,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영훈 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래 한 마리는 일생동안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고래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지구온난화 가속화를 막아낼 자연스런 방법 중 하나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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