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접수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정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시행하겠다고 했었으나 실제 신청건수가 너무 적어 신청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허나 그럼에도 여전히 예산 확보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제주도정은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비 32억 5000만 원을 마련한 뒤 국비 3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추진비만 65억 원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신청금액이 3억 원도 채 안 된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불한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신청기한을 11월 말까지로 늘렸다. 또한 1인당 최대 6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한도액'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체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추가배송비'가 나타나 있는 구매내역 캡쳐,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추가배송비 지원금액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1건당 3000원이며, 증빙서류를 확인해 12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해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건당 1만 1000원이다. 다만, 사업체일 경우엔 신청서류가 제법 필요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법인) 통장사본, 추가배송비 지불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 한도액이 폐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