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선거개입 항소심, 고 부시장 "기업체 사장들 위원자리에 앉고 싶어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1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태환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리고 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강 모씨의 증언으로 시작된 이날 신문은 "청수리 조기축구회 발족과 관련 도청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양 모 피고인은 "1월 하순경 청수리장이 직접 전화를 해와 부탁한 적이 있고, 이를 관련부서와 상의 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자,우도와 관련한 양 모 피고인의 업무수첩의 메모에 대해 물었고 양 모 피고인은 "당시 면사무소 봉쇄 등 사한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주민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메모를 작성,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이어 "추자.우도 책임자 추천의 건은 행정구조개편과 관련, 문제가 불거져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물 밑 작업이 필요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알아 본 뒤 민간인 책임자 3명을 추천 받아 보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 후 김 지사의 별다른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보고 이후 별다른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노트에 추자, 우도, 청수리축구, 빙그레 이모씨 등 관련이 없는 내용이 같이 적혀있다는 질문에 "추자, 우도 내용 보고시 3가지를 동시에 보고 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양 피고인의 이같은 진술은 검찰 신문 조서와는 아주 다른 것"이라며 "특히 이 메모를 김 지사를 제외한 제3자에게는 보여 준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 당시 밝혔으나 김 지사 인척인 김모 피고인에게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거짓 진술을 입증키 위해 양 피고인의 검찰 진술 조서를 탄핵 증거로 제출했으나 변호인단은 증거능력을 이미 상실한 진술조서를 탄핵 증거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증인으로 나선 고경실 제주시 부시장은 "빙과류 판매 업체 사장인 이씨는 아랫동서의 고교동창이어서 알고 있었으며, 도정을 위해 할 일이 없겠냐고 해 양 피고인에게 소개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고 부시장은 "제주도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체 사장들의 경우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다"며 "당시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도민 화합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사장에게 위원 자리를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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