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해녀 원정 물질 글쎄···제도 마련부터"
이경용 "해녀 원정 물질 글쎄···제도 마련부터"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3.1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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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해녀 원정 물질 허용 개정안 대표 발의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 "젊은 해녀 양성 지원 제도가 우선"
▲ 왼쪽부터)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Newsjeju
▲ 왼쪽부터)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Newsjeju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해녀 원정 물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을 두고 전직 제주도의원이 고개를 저었다.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취지로, 원정 물질보다는 제주 해녀 지원 등 관련 제도 마련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17일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은 <원정 물질보다 젊은 해녀 양성·지원이 우선이다>는 제목의 논평 자료를 배포했다.

이경용 전 도의원은 "제주 해녀가 육지 원정 물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다는 도내 젊은 해녀 양성·지원 및 해산물 보호, 판매 장려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원정어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주지역 해녀의 고령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나이 든 어르신 해녀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수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관련 자료를 냈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산업법은 해녀 어업인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물질 시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했다"며 "해녀 어업 보존‧육성‧계승을 위해 원정 물질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거주 주소지에서 어업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외의 지역에서 물질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이경용 전 도의원은 "제주도에서 어업 신고 증명서를 받고, 육지부 시장에게 어업 허가를 해달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아무 말 없이 해줄지 의문"이라면서 "제주 바다에서 해산물 채취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육지부 물질이 해녀 문화 계승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 현재 제주 해녀 문화를 있게 한 고령 해녀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양성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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