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남발은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 가중시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어 왔다"며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되는 폐단을 막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사면권 자제를 공약한 것을 언급하며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형(刑)이 확정된 선거사범들을 대거 사면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기타 권력 주변인사들을 위해 특별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사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10일 전까지 사면의 종류와 죄명·인원·사유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사면위원회는 국장의장과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며 사면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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