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본부)는 19일 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 회의실에서 2007년도 항만하역요금 조정을 위한 회의(2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항만하역요금 조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 전국항만요금 인상율이 확정된 후 재협의 하자는 의견에 따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회의에서 항만하역요금을 전국항만과 동일하게 3.6% 인상(기력모래전용선, 모래전용선 요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재정경제부 협의를 거쳐 3월중에 변경 인가할 계획이다.

변경 인가요금은 2007년 4월 1일부터 무역항인 제주항 및 서귀포항에서 적용.시행하게 된다.

또한 팔레트화물, 카훼리여객선 컨테이너 요금 신설 등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필요시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개편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하역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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