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투자 설명회를 위해 캐나다 밴쿠버로 갈 때의 일이다.

당초에는 밴쿠버까지 직항을 타고 갈 예정이었지만 항공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싱가포르에서 인천을 거쳐 밴쿠버로 가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싱가포르 사이에 항공 운수권 중 제5자유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직항노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저렴한 항공료를 지불하고 목적지로 날아가는 동안 우리 제주 역시 제5자유가 실행돼야 더욱 많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항공노선이 다변화돼서 도민들의 편의도 크게 증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던 기억이 새롭다.

굳이 인천까지 가야하는 불편 없이 제주를 경유하는 항공기를 이용해 곧장 해외로 갈 수 있다면 시간적․경제적으로 도민생활에 큰 보탬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을까.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이러한 일들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안」중에 바로 항공운수권 제5자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항공자유화와 함께 도민의 큰 관심을 모았던 3대 핵심과제 중 법인세율 인하는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액 경감 방안 마련을 통해 실마리를 풀었다.

현재 중앙정부와 도내 기업에 대해 법인세액 40%를 감면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확정될 경우, 법인세가 홍콩(17.5%)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인하되는 사실상의 효과가 창출되어 투자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도 전역 면세지역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사항이 반영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3대 핵심과제는 당초 계획의 70% 정도가 수용되었다고 생각한다.

항공자유화,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지역화 등 이른바 󰡐빅3󰡑가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돼야 해결 가능한 중대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성과가 결코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이 배제되는 등 각 분야에 막대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2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된 사항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제주만 행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권한이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양받은 1,000여건 이상의 권한 이외에도 앞으로 4,000여 건 이상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따라서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 혼신의 노력을 통해 관철시킨 사항들을 보완하여 상반기내에 특별법에 반영시키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한술에 배 부르는 법은 없다.

특별자치도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데 30년이 걸렸다.

특별자치도는 이제 겨우 출범 8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마데이라가 한 세대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그보다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제주도민에게 있다고 굳게 확신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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