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출하계약 체결

감귤의 가격폭락을 막고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귤과실계약출하사업이 높은 호응속에 참여농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협제주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20일 현재 '06년산 감귤과실계약 출하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2,476농가로 전년대비 206농가가 늘어 계획금액 440억8천3백만원 가운데 544억5천3백만원으로 123% 달성 집계되고 있다.

특히 '06년 감귤과실계약출하는 계약단가(kg당 800원) 현실화로 가격지지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농협 이용민 감귤팀장은 "농가들이 안전장치로서 계약출하사업에 관심이 높다"며 "올해에도 홍보를 통해 참여농가 확대 추진과 사업규모도 '06년 5만5천톤에서 18% 증가한 6만5천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3일 조합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본부에서 교육을 실시해 도농가에 대한 사업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7년 감귤 계약출하사업 신청은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받으며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출하농가는 계약과 동시에 출하계약금액의 10~50%범위내 계약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며, 수확후 판매된 감귤가격이 계약단가보다 10%이상 하락시 농협은 적립된 손실보전기금 범위내 가격 일부(분담비율은 조합별 이사회에서 결정)를 보전 받게 된다.

또한 계약금액보다 20%이상 상승시는 초과금액의 80%는 농가로, 10%는 손실보전기금으로 적립, 10%는 조합 수익처리 또는 농가환원정산 처리하게 된다.

한편, 농가가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음에도 출하하지 않거나 조합의 출하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 계약금 및 위약금 징수, 다음연도 사업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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