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의원 감귤 협상예외 품목 포함 촉구 건의문 총상교섭본부장에 전달
김우남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23일 감귤을 한미FTA 협상 예외 품목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전달했다.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지난 1년여 간의 실무협상이 마무리되며 이제 한미FTA협상은 통상장관급 회담을 통해 그동안 협상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한 품목들에 대한 최종조율이 이뤄질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의 쌀인 감귤을 협상예외 품목으로 반드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농림부를 비롯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감귤류는 품목재배의 특수성 및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 협상예외품목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언론이나 협상관계자들로부터 감귤류에 대해 계절관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제주도민들을 매우 당혹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국측이 주장하는 계절관세는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시기(10월~익년 2월)에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노지감귤 비출하 시기에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이를 철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정부와 제주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감귤산업의 고품질화 및 경쟁력 강화 정책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관세 비적용기간에 오렌지를 대량 수입 할 경우 관세적용기간에 수입을 않고서도 시장에 물량을 유통시킬 수 있어, 결국 계절관세 도입은 관세철폐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며 제주감귤산업을 몰락 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며 반대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어 "감귤은 제주도 전체 농가의 86%가 재배하고 농업조수입의 51%를 점유할 정도로 제주의 생명산업 으로 감귤 산업 붕괴시 제주지역경제의붕괴도 닽이 이루어 지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만약 감귤류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 계절관세가 도입되거나 협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제주도민들은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한사람 으로 한.미FTA협상의 국회비준 부결에 앞장 설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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