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의원 감귤 협상예외 품목 포함 촉구 건의문 총상교섭본부장에 전달

김우남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23일 감귤을 한미FTA 협상 예외 품목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지난 1년여 간의 실무협상이 마무리되며 이제 한미FTA협상은 통상장관급 회담을 통해 그동안 협상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한 품목들에 대한 최종조율이 이뤄질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의 쌀인 감귤을 협상예외 품목으로 반드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농림부를 비롯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감귤류는 품목재배의 특수성 및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 협상예외품목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언론이나 협상관계자들로부터 감귤류에 대해 계절관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제주도민들을 매우 당혹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국측이 주장하는 계절관세는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시기(10월~익년 2월)에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노지감귤 비출하 시기에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이를 철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정부와 제주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감귤산업의 고품질화 및 경쟁력 강화 정책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관세 비적용기간에 오렌지를 대량 수입 할 경우 관세적용기간에 수입을 않고서도 시장에 물량을 유통시킬 수 있어, 결국 계절관세 도입은 관세철폐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며 제주감귤산업을 몰락 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며 반대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어 "감귤은 제주도 전체 농가의 86%가 재배하고 농업조수입의 51%를 점유할 정도로 제주의 생명산업 으로 감귤 산업 붕괴시 제주지역경제의붕괴도 닽이 이루어 지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만약 감귤류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 계절관세가 도입되거나 협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제주도민들은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한사람 으로 한.미FTA협상의 국회비준 부결에 앞장 설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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