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월부터 소득 및 건강상태를 보고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07'년도 신규사업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통계청 조사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1인 월소득 9십4만9천원)의 이하이 노인이고, 배기량2,500cc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소유기구, 또는 배기랭 구분없이 차량 2대이상 보유가구는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도 제외된다.

서비스 내용은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바우처 관리 운영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바우처 지원액은 월 202,500원(85%), 선납 본인부담금 월 36,000원(15%), 바우처 구성은 월 2시간 이용권 9매, 추가 1시간 이용권 9매(월 27시간), 서비스 단가는 2시간 이용권 21,000원, 추가 1시간 이용권 5,500원이다.

07'년도에는 65세이상 어르신 324명을 대상으로 5억6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은 4월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서비스를 실시 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사업시행 절차는 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 서비스 신청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소득, 재산, 건강상태 조사, 행정시에서는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를 전담금융기간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한다.

서비스 대상자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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