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선거법위반 항소심 '추자면사무소 봉쇄'등 사태 '해결용 메모냐 선거용이냐', 선고공판 내달 10일경 예상

공무원선거개입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김태환 도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9,20일에 이어 일주일만에 결심공판이 치뤄지는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는 27일 오후 1시 30분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김태환 도지사 선거법위반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오후 1시 30분 부터 지난20일 출석하지 못했던 위모씨, 박모씨, 한모씨등 3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고 이어 오후 2시30분에는 양모씨, 이모씨등 2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한다. 이어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이어 진다.

따라서 내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도청 양모 서기관이 추자.우도 사태 수습과 관련 도지사에게 보고했던 '메모'와 '조직표'등이 선거용이 아닌 '특별자치도 홍보용'이라는 점을 집중 적으로 입증시키기 위해 검찰과 치열한 접전을 펼칠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변호를 맏고 있는 김승석 변호사는 지난 20일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인 정황을 보았을때 김지사는 무죄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적이 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심리에서 추자,우도 사태 해결에 대해 김 지사에게 어떤식으로 해결을 했었는지, 잘되었는지 등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었다. 27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도 추자,우도 사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 으로 보여진다.

지난 19,20일 열린 항소심 쟁점은 추자,우도 주민들의 선거구획정과 관련 면사무소를 봉쇄, 지방선거 단체 보이콧 선언등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추자,우도 사태의 진정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양모 사무관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추자, 우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통해 마을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중간 책임자를 선정 해야 한다는 취지를 메모로 보고했다"라고 밝혔었다.

27일 오후 1시 열리는 결심공판을 끝으로 김지사 항소심 선고는 내달 10일경 열릴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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