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7일 시내·외버스 요금 체계 최종 발표, 1구간 850원

4월1일부터 제주도내 전 버스구간이 최저850원에서 최고3,000원까지의 요금이 적용된다.

한 예로 제주시에서 일주도로로 서귀포까지 가도 요금은 3,000원이다.

종전요금의 경우 7,300원인데 4,300원이 내린 3,000원으로 요금이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부터 도내 전 지역을 모두 6개 구간으로 구분, 기본 구간을 850원으로 설정하고 구간당 500원의 요금차이를 두어 최고 5구간까지를 3,000원으로 한정, 도내 어디를 가든지 버스요금이 최고 3,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간별 요금책정은 제주시에서 서회선은 하귀까지 850원, 애월인 경우는 1,000원, 협제 2,000원, 신창 2,500원, 고산과 모슬포, 안덕, 중문, 서귀포까지를 3,000원으로 하고 있다.

동회선인 경우 조천까지를 1구간으로 해서 850원, 함덕까지 1,000원, 김녕 1,500원, 한동 2,000원, 상·하도 2,500원, 이외 성산, 표선, 남원, 서귀포까지를 3,000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에서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이익을 덜기 위해 어디에서 탑승을 하든 14km까지는 850원, 20km까지 1,000원, 25km까지 1,500원, 30km까지 2,000원, 35km까지 2,500원을 적용하는 거리요금제를 병행 시행한다.

이제까지 3,600원이 적용되던 남조로, 제1횡단도로(5.16도로), 평화로, 번영로 등을 거쳐 서귀포까지 가는 요금도 3,000원으로 적용된다.

학생인 경우 초등학생 이하는 50%, 중고교 및 18세이하 청소년 20%의 할인제도가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1일부터 이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도내의 버스업체와 합의를 이뤘다.

버스업체의 이같은 요금인하로 발생되는 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구간요금체계의 할인폭은 구간별 최저 7.4%에서 최고 37.5%까지 인하, 평균 17.7%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