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이모(남, 37, 경기 시흥)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로 긴급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초순 평소 알고지내던 동생인 최모(32)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판매자를 통해 필로폰 0.12그램을 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마약류 범행전력으로 3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밤행을 완강히 부인,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곽현근기자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경찰서는 5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이모(남, 37, 경기 시흥)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로 긴급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초순 평소 알고지내던 동생인 최모(32)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판매자를 통해 필로폰 0.12그램을 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마약류 범행전력으로 3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밤행을 완강히 부인,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