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이모(남, 37, 경기 시흥)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초순 평소 알고지내던 동생인 최모(32)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판매자를 통해 필로폰 0.12그램을 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범행전력으로 3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밤행을 완강히 부인,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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