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대기업들의 의해 골목상권이 피해보는 일 줄어들 것"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 확대와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 안에 SSM(기업형수퍼마켓)등록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 2008년 6월 무분별한 SSM증가로 인한 폐혜를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민생법안으로 선정하여 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고서도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동시 처리여부를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강 의원은 “늦게나마 이법이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며, “대기업들에 의해 골목상권이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SSM은 2.7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다른 SSM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SSM 규제법은 2009년 4월 법안상정 된지 1년 반 만에 매듭을 짓게 된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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