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우유 등 축산물 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16일 축산물 위생단속사무 종사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소비자 단체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들과 함께 어린이 기호축산식품(햄․소시지․가공육류․발효유 등) 생산업체 등 385개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7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러한 위반업소는 작년 한 해 점검 업소수 대비 위반업소가 8.7%였던 것이 금년에는 19.5%로 급증한 것이였다.

또한, 검역원에서 실시한 전체 축산물에 대한 위생 감시 단속실적의 규모 역시2008년 423개소였던 것이 2009년에는 555개소로 증가하는 등 축산물 위생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축산물 위생사범을 적발하여도 독자적인 증거보전이나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과의 공조조치에는 시간이 소요돼 효과적인 추적조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축산물위생 사범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도주를 하여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다.

하지만 일반식품의 경우 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식품의약안전청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본청에 20명, 지방청에 60명 구성돼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1100명이 원산지표시․GMO․인삼․양곡관련 위반행위 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 국립식물검역원도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60명이 식물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축산물은 미생물 등 오염원에 매우 민감하여 보다 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마저 부여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축산물위생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축산물 위생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제도가 신속히 도입돼야한다”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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