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9일 오후 12시경 박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내 강.절도 및 마약류사범 첩보수집 중 서울에서 금3천2백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전국수배 된 박모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에 제주경찰서는 피의자의 신병을 수배관서인 서울 금천경찰서 수배 담당자에게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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