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존중 판결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를 열고 '원심을 존중하는 판결을 해야 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례'가 없어질 뿐만아니라 항소심 재판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주문했었다.

이러한 대법원 '원칙'이 김 지사 사건에도 적용이 될 것인가를 놓고 '회자'된 바가 있다.

그러나 김 지사 공직선거위반 사건에도 이 원칙대로 '원심'을 적용했다.

이제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됐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오히려 불어난 것은 재판부가 피고들의 특별자치도 홍보용이라 주장한 '조직표와 메모'가 선거용으로 판단된 이유 때문이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로 김태환 지사가 출범시킨 제주특별자치호는 난파위기에 놓여있다.

출범 당시부터 험로가 예상됐던 특별자치호 선장인 김태환 지사가 '선장'에서 내려와야 할 '선고'를 받아 선장없는 '일엽편주'의 신세가 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군기지 문제와 한미FTA협상 후속대책, 서귀포혁신도시 건설, 특별자치도 2차 제도개선문제 등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가운데 이같은 항소심 선고는 특별자치호 전체를 근간부터 흔들리게 하는 대형태풍으로 몰아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나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는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뿐만아니라 특별자치도에 승선해 있는 승무원이나 승객들에게 선장이 먹혀들 것인가가 문제다.

선고후 2주내에 상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햐 하는 김 지사 등 관련공무원들의 앞날이 '안개'정도가 하니라 한치 앞도 볼 수 없게 만드는 '농무'의 '오리무중'이 됐다.

2007년 4월 12일은 김태환 지사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잔인한 날'이 됐다.

김 지사 뿐만이 아니다. 함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공무원은 물론 제주도민들에게도 '잔인한 날'이 됐다.

제주특별자치호 출범 10개월만에 '제주특별자치호'는 황량한 바다위에 선장이 직격탄을 맞아 중상을 입은 처지가 됐다.

이제 특별자치호 승객들이 스스로 배를 몰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어떻게 해야 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가가 급선무다.

'엘리어트'가 읊은 시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되고 만 것 같다.

'가장 잔인한 달'에 4월 태풍을 맞은 '특별자치호'가 그나마 안전하게 운항되게 하는 것은 승객끼리 뭉쳐 거친 바다를 헤쳐가는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