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9일 방송금지처분을 받은 곡 등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절차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난 국정감사 때 불명확한 심의기준의 무리한 적용으로 서태지의 ‘FM 비즈니스’ 등 방송금지처분을 받은 곡 등에 대한 재심의의 길이 열리게 됐다.

현행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결정한 경우 매체물의 제작·수입·발행한 자가 심의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위원회에 대한 재심의 요청 등 이의제기 신청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의당사자가 곧바로 사법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해 왔다.

특히 지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은 “2004년도에 발표해, 9번이나 음반으로 발매된 바 있는 서태지의 ‘FM 비즈니스’라는 곡이 유해 매체물로 선정된 점은 불명확한 심의기준의 무리한 적용에 기인한 것”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재심의 규정의 부재로 인해 많은 창작자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하여 이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매체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발행하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재심의 절차를 신설하고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재심의를 받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청소년 유해물 심사를 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절차에 대한 신뢰성과 공공성이 강화되고 행정소송제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혜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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