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은 어업인 편의, 수산물 안전성 강화, 재해보장 강화 등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9개 시책을 발표했다.

해양수산국은 우선 해녀들의 승선인원 조정을 25명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동안 승선인원이 10명으로 제한돼 있어 어장 이동시 불편을 겪어와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지적돼 최소한의 선박안전기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조정된 것이다.

해양수산국은 ‘기르는 어업센터’를 폐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어장관리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수산자원사업단을 신설했다.

양식 활넙치의 안정성 검사가 강화되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목 대상도 1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넙치 출하시 안전성 검사 대상 물량을 20톤 이내로 제한하며, 안전성 검사항목도 34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돼 식품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다.

기존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목대상에는 넙치/무지개송어/굴/홍합/김/미역/톳/마른김/마른미역/간미역 등에서 뱀장어/전복/다시마/흰다리새우가 추가됐다.

또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에 조피볼락이 추가됐다.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4세 어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배우자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 사고시 보험금 지급이 100%까지 확대 지급된다.

이 외에도 양식장 HACCP 시설개선사업 지원 방법이 확대 시행되고,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기업도 포함시켜 마리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기존 해수욕장 폐장 후 관리 운영 실태 등 평가에 의해서 선정되던 우수해수욕장이 올해부터는 해수욕장 개장 중에 평가해 선정하도록 변경했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등은 해양수산인과의 대화, 수협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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