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 강력이행 촉구 나머지 민간임대주택단지 26고 이행않으면 사직당국 고발 방침

임대주택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제주도의 경우 극히 저조,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가입 임대주택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23일 제주특별도는 제주도의 경우 보증가입대상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보증가입이 28단지 4939새대 가운데 2개단지 165새대만이 되고 있어 이에대한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증가입된 공공임대주택은 한림 소재 대림반석블루빌 124세대와 함덕 광명샤인빌 41새대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26개단지는 현재도 미가입상태에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미가입 주택에 대해 보증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05년 임대주택법개정으로 신규사업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미가입 주택업자들이 가입을 이행치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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