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 25일 성명 통해 주장, "도민 대다수 주민투표 요구하고 있어"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태환 지사는 근거없는 주민투표 불가론 운운하지 말고 주민투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김태환 지사가 오늘 도청내 확대간부공무원 회의를 통해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설명하고,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며 "국방부도 천주교제주교구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국방부 차원에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자부도 모 찬성단체의 질의회신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나 해군기지 사업이 국방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것은 관련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어 "다만, 주민투표법 제7조2항에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행자부 또한 이를 근거로 해군기지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나 현행 주민투표법 상에서는 제8조를 통해 주민투표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며 "결국 이문제는 주무장관의 의지에 따라 주민투표도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투표법 7조2항의 근거대로 국가사무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면 방폐장 설치는 어떻게 주민투표가 가능 했겠냐"며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따라서 김태환 지사는 해군기지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방부 논리만 대변하지 말고 도민 대다수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지금, 도민이름으로 당당히 주민투표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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