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 자치경찰 축산업자 2명 조사중, 포크레인 장비이용 산지 훼손

말 소비가 늘면서 말 인기가 높아지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특히 말이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임간방목을 금지하는 가운데 일부 축산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임간방목을 하면서 산지에 있는 잡목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 축산농가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주마등 말 인기가 높아 져 말사육에 대한 소득이 높아지자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많아져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9일 제주자치경찰에 이같은 산림훼손과 불법산지 전용으로 입건, 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말 방목을 위해 산림훼손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다가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애월읍 양모씨(46)는 200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애월읍 소재 임야 8천여평에 경주마 육성을 위해 말을 방목, 이일대 삼나무를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같은 행위로 불법산지전용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제주시 연동 박모씨(43)도 말 방목을 위해 1천여평중 3백여평의 잡목을 포크레인등으로 제거, 말방목지로 조성하다 경찰에 적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씨도 불법산지전용 혐의를 함께 받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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