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본측에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요청, 도내어선 조업조건준수 당부

도내 어선이 일본EEZ내 조업시 불합리한 검문검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수산청소속 어업지도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업중인 도내 연승어선에 대해 자국어선들과의 마찰을 이유로 장시간 검문검색을 하는 등 도내 어선 조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해수부에서 개최된 한.일 어업지도단속 실무자 임시회의시 양국어선의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협정 준수사항과 상대국 EEZ에서의 자국어선 위반조업 예방등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도내 근해연승어선이 일본EEZ내 조업시 일본 지도선의 불합리한 검문검색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는 매년 개최되는 어업협정 회의에 앞서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을 근거로 일본측이 먼저요청 했으며, 한국측은 도관계자를 포함해 해수부 어업지도과장 등 14명과 일본측에서는 수산청 자원관리부 지도감독실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연승어선이 일본EEZ내 조업시 이와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부차원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등 어선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생명보호에 적극 힘쓰는 한편, 지속적인 검문검색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본EEZ 출어선에 대해 조업조건 절차 준수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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