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 성남시 판교동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이숙정 시의원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채, 3개월 연속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또 다시 비난 목소리가 일고 있다.

2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숙정 의원은 판교동주민센터 난동 이후 176회 임시회부터 이달 178회 임시회까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3개월분 의정활동비 등을 수령했다.

이는 의원직을 유지하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이 수령한 금액은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88만원 등 1개월에 398만원이다. 3개월 합산 금액은 총 1194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말 난동 이후, 2월 자신의 징계요구안이 상정된 제17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공전은 하고 있지만 이달 16일부터 개회한 178회 임시회까지 한 번도 의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시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면 지급한다는 규정을 출석 일수, 민·형사상 양형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 물의를 빚은 시점에서부터 제명되거나, 민형사상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특히 물의를 빚은 시점에서부터 제명되거나, 형이 확정된 시점까지 의원직을 유지해 받은 의정활동비 등을 몰수하는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민형사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항소 등을 통해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지난달 4일 용인시 아웃렛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절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용인시의회 한은실 의원도 최근 5월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총 36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용인시의회에서 제명안이 의결돼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용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23일 수원지법이 '본안판결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원고일부 인용 판결을 내려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다.

한편 성남시 수정구에 살고있는 S(48·회사원)씨는 “일하지 않고 월정수당 등을 챙기는 일부 시의원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의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그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분당구에 거주하는 Y(39·자영업)씨도 “서민들은 무노동 무임금을 철칙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의원은 무슨 특권이 있어 일도하지 않고 수백만원 씩을 받는 지 모르겠다”며 허탈해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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