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7월초에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작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만 1년만의 일이다. 이번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작년부터 추진한 2단계 제도개선의 결과물로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후 5월 2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10개 관련 위원회에 동시 회부되각 부처와 협의한 결과 270여건의 과제가 수용되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입법이 되면 특별법은 기존 404개 조항에서 39개 조항이 추가되며, 113개 조항이 개정된다.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의 높은 벽을 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인구 수나 면적에 비해 1%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데도 일당백이라는 신념으로 총력을 기울였다. 중앙부처 직원들은 “제주도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 “전국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제주도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 “제주도에 특혜를 주었을 경우 나중에 타 도에서 요구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 타 지역에서는 제주특별법을 모방한 자기들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행정중심복합 도시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국회에는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고 또한,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과 “동해안광역권개발 지원 특별법안“을 통합한 ”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기는 만만치 않다. 우선 국회의원 수에서 열세일 뿐만 아니라 특별법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제주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상 순탄치만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다. 도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299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협조요청을
또한 12월 1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내년 1월에 예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근거를 담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 그리고 4월 9일에 있게 되는 국회의원선거가 제각각 진행된다면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계속되는 선거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같이 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아래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6월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의 성격상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준다면 6월 내 입법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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