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정갑주)는 13일 제주온천(세화.송당) 지구 개발사업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대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선 본인이나 아들이나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른 채 법정에 섰다"면서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훔쳐 먹은 고양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 전직 도지사에게 죄를 덮어 씌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과정을 보면 이번 사건의 시나리오를 만든 연출자와 연기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본의 아니게 제주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우 전 지사의 아들(35)과 강모씨(58), 이모씨(59)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정모씨(48)와 김모씨(44)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모씨(58)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 전 지사는 지난 2002년 5월 제주온천지구내 기반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등 온천개발 업무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개발사업자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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