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술집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자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으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신모씨(35,전과13범)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시55분경 제주시 연동 소재의 모바(bar)에서 “영업이 끝나 술을 팔 수 없다”는 종업원의 말에 격분해 발로 종업원의 턱을 걷어차고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업주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조직폭력배 일원임을 직감했다.

이후 도내 조직폭력배 명단을 확인하던 중 용의자 신씨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선면시키자 피의자로 확인해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신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로 범증이 인정되어 검거됐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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