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투표거부온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은희 정무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시의회 인근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표거부운동을 비난하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벗어나 노골적으로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등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운동본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오 시장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민투표는 일반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일 경우 무효가 된다"며 "투표참여 여부를 강요하는 발언 자체가 투표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수해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주민투표를 발의해 패배가 확실해지자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대적 불법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주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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