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백모씨 등 11명이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백씨 등은 지난달 19일 "주민투표 서명부 81만명 중 26만명이 무효로 밝혀질 정도로 문제가 있고, 청구인 서명부를 낱장으로 분류하고 위임장을 같이 첨부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점도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진행된 심리에서 서울시는 "청구 수리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또한 "서명부 유효 여부를 육안, 컴퓨터로 확인했고, 3차로 심의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백씨 등이 낸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도 "서울시에 무상급식 관련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투표 청구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일체 등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 처분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았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낸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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