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 시장의 1인 팻말 홍보는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1회성 팻말 홍보는 주민투표법상 지자체장의 단순정보 제공 의무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반복적인 팻말 홍보는 투표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서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선관위는 같은 이유로 전날 오 시장과 함께 팻말 홍보를 하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중지명령을 내렸다. 주민투표법은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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