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1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16일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시민 이모(47)씨에게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이씨는 청구취지 및 이유로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재해대책비 예산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시의회는 출석을 거부하고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를 강행하는데다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 홍보에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서명요청기간은 16일부터 내년 4월14일까지이며, 서명 제외기간은 27일~10월26일, 내년 2월11일~4월11일이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전 주민 발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서울시는 83만6000명)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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