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관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선관위가 최근에 내린 일련의 결정을 "시교육청 투표불참운동 봐주기"라고 밝혔다.

시선관위가 최근 오세훈 시장이 15일부터 광화문 광장 등에서 벌인 주민투표 홍보활동을 불법성이 있다며 제동을 건데 반해 시교육청 등이 주도하는 주민투표 불참 홍보활동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이 이날 선관위가 불법성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목한 사안은 크게 3가지로 모두 시교육청과 선관위틀 직접적인 타깃으로 삼았다.

이 대변인은 우선 시교육청이 주민투표 당일 250여명 서울시내 학교장들의 단체연수를 잡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시 교육청이 추진한 교장단체연수에 관해 지난달부터 잡혀 있던 일정이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시교육청이 연수 날짜를 확정한 22일은 이미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투표날짜가 24일로 전망됐던 시기"라며 "시교육청이 이를 모르고 연수날짜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고 시 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제1조가 정한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도 외면한 채 시 교육청의 투표불참독려 행위를 눈감아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낸 투표안내 통신문을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서는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걸고 넘어갔다.

이 대변인은 "정책을 묻던 인물을 뽑던 모든 선거는 유권자의 참여를 전제로 치러진다"며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선관위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17일 교사와 학부모에게 주민투표와 관련해 보낸 이메일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이메일을 통히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입니다' 등의 문구를 홍보한 것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처벌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18일 시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수정메일을 다시 보냈으나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투표불참을 권고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시 선관위는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시교육청이 학부모와 일선 교사, 학교장 등 이번 주민투표의 정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벌이고 잇따른 투표불참독려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선관위는 이같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시교육청 주민투표 불참운동은 봐주고 서울시만 문제삼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직선거와 주민투표는 성격이 다르다"며 "주민투표는 개표요건이 존재해 발송 자체가 (투표독려)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과거 3차례 주민투표에서도 통신문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교육청 이메일 발송건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을 묵인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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