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0억원 소요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히자 당장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현재로서는 투표함 개봉을 위한 최소 요건인 투표참여율 33.3%를 채우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사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로 직을 내놓는 것은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2009년 12월 정부의 세종시 수정추진에 반발해 지사직을 사퇴한 이래 처음이다.

사퇴시기에 따라 총계는 달라지겠지만 보궐선거 비용으로 최소 300억원이 쓰일 거라는 전망이라는 우세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쓰일 선거관리비용은 기본적으로 200억원 이상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2008년 교육감 보궐선거때 200억원이 소요됐다"며 "교육감 보궐선거가 시장에 준해 치러지는 만큼 최소 200억원은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장선거는 교육감 선거에 비해 각종 선거운동에 훨씬 더 많은 돈이 쓰이는 것이 상례다.

여기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소 300억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측도 이같은 분석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보통 선거관리비용은 후보들에게 지급되는 선거운동 보전비용과 투·개표 관리비용, 위법행위 예방활동비용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비용은 모두 서울시 예비비에서 지출된다.

공직선거법은 국고에서 나가는 대통령, 국회의선 선거와 달리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오 시장이 투표결과에 책임을 지고 9월30일 이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10월26일에 치러진다.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선거 실시사유가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10월 이후에 물러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열리게 돼 단독선거시 보다 비용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던 지난해 6·2 재보궐 선거때 서울선관위는 선거관리비용으로 993억원(보전비용 545억원)을 지출했다. 단순 산술하면 각 선거별로 112억원 정도인 셈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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