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 무산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이 투표 과정에서 접수된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측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안1부가 보고 있는 주민투표 관련 사건은 총 7건. 우선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 참여 또는 불참을 독려한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조모씨를 고발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한 사유로 투표반대 시민단체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고발했다. 투표찬성 시민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고발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사건은 범죄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상호비방 목적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주민투표가 종료된 상황인 만큼 몇몇 고발 건은 취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소 취하여부를 검토 중이며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공방이 오간 가운데 이루어진 고발과 불법이 명백해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등 개별 사안을 나눠 취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면적·단계적 무상급식 중 한 개 안을 선택해야 했던 주민투표는 투표율 25.7%로 개표 기준(33.3%)에 못 미쳐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26일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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