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에 대해 법원이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대해 "외부세력의 불법시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점차 불법, 과격시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안타깝게도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며 "이에 각종 유언비어로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는 외부세력의 개입이 큰 몫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바 있다"며 "더구나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설키로 결정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앞장서서 주민선동까지 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강정마을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의 충분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마을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외부세력의 책동은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경찰 당국은 그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불법, 과격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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