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송 시장이 베트남 방문 당시 기업으로부터 식사, 향응, 골프 등 접대를 받은 것 외에 비행기 요금, 호텔 숙박비를 모두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 백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백 최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매매 부분은 허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의 입증도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2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30일 원고인 검찰과 피고인 백석두 등 3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송영길 시장이 베트남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백석두 최고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2심 재판에 따라 사실상 마무리 됐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모두 영광의 상처만 남은 채 지리한 법정 공방이 끝난 것이다.
송 시장의 경우 재판부의 사실상 성매매 부분 인정이 앞으로 정치활동에 있어 최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인천시장 재선과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송 시장으로서는 지워야 할 씻지못할 과거로 남아 한나라당의 집요한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활동 재개를 노렸던 백 최고도 이번 재판을 통해 평생 꼬리표가 된 전과자로 전락해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백 최고는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앞으로 2년간 어떤 선거에도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됐다.
결국 이번 선거법 위반과 관련 법정 공방은 서로간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끝났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핵심적 실체적 사안인 성매매 부분이 무죄로 판결나 피고들의 대법원 항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송 시장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발할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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