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통합기준으로 인구, 면적, 생활·경제권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해 이 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함안군은 14일 군민이 원하면 창원시와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군은 다음달 초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수의 군민이 통합을 희망하는 시·군과 통합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통합건의 시한인 12월말까지 통합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민간추진기구인 행정구역통합함안군위원회(위원장 김영상)는 이미 창원시와의 통합을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발빠른 홍보활동 전개에 나섰다.
행정구역통합함안군위원회는 지난 2009년 국회의원 선거구 등 정치적인 요인으로 실패한 창원시와의 자율통합을 이번에는 기필코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밝힌 통합 기준에는 해당지역 단체장 또는 의회,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에 의해서도 통합건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올 12월말까지 통합 건의서를 개편특별위원회에서 접수받아 통합안을 마련한 뒤 내년 6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2014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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