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용' 시한부 조치…SOFA 개정 등 구체적인 변화 요구

최근 잇단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 주한미군사령부가 전국의 주한미군 야간 통행을 한 달간 금지키로 했지만 면피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7일 "제임스 서먼 사령관(대장)이 사령부의 지속적인 준비태세 임무를 확실히 하고 현재 작전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30일간 사령부 전역에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통행금지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평일에는 자정~새벽 5시, 주말과 공휴일은 새벽 3~5시 사이에 부대 밖 통행이 제한된다.

이는 최근 잇단 주한미군 병사의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자 이에 대한 조치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9년 동안 이어져오다 지난해 7월2일 폐지됐던 야간 통행금지를 1년3개월 만에 부활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존 존슨 미8군 사령관(중장)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직접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 뒤 미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83명이었던 피의자는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 지난해 37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한달이라는 시한부 조치여서 미군 범죄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일시적인 면피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발표이후 성명를 내어 "이번 야간 통행제한 조치가 단지 한달 간의 일시적인 조치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면피용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미군범죄를 줄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OFA는 주한미군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을 경우 기소 뒤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 기소해 신병을 넘겨 받을 때까지 용의자는 얼마든지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국장은 "연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미군범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볼때 이번 한달짜리 야간통행 금지는 여론의 관심을 덜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SOFA 개정을 통해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고 기소시 구속수사에 대한 권리나 한국 검찰이 항소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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