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가 아산시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인접한 천안시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보다 269만원(7%) 오른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의정비 3.5% 인상을 대신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아산시가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주민여론조사결과 동결 53.4%, 인하 33.2%, 인상 13.4%로 '동결' 여론이 높았다.

이와관련 조기행 아산시의회 의장은 "아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인상 결정에 대해 감사하지만 시민여론과 아산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천안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31일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의정비의 7.0%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인상결정에 따라 천안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 3865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 월정수당 2545만 원)에서 6.95%(269만 원) 오른 4135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 월정수당 2814만 원)이다.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인상을 결정한 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최근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됐던 점과 인구 50만이상 1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의정비가 하위권(13위)이란점,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가 시민 20대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안시 의정비 인상여부 여론조사결과 동결 54.5%(272명), 인상 23.8%(119명), 인하 21,7%(109명) 등으로 나타났다.

인상된 천안시의회의 의정비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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